주체101(2012)년 12월 27일 《려명》
정치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12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집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헌법의 제정과 강화발전과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발전력사를 빛내인 가장 독특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발전과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헌법의 중요성과 의의, 현실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헌법을 새롭게 수정보충하시여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튼튼한 법적무기로 발전완성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튼튼히 밑받침해주는 법적무기로 발전완성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1(1992)년에 수정보충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채택되였다. 이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드팀없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게 되였으며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를수 있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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